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37
시행일자 2013-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9-9000
품명 Functional cosmetics; SPF 50+SUNSCREEN; U.S.A
물품설명 Homosalate, Oxybenzone, Octisalate, Octocrylene, Avobenzone, Butyl Octyl Salicylate, Styrene/Acrylates Copolymer, Butylene Glycol, Silica, Methyl Trimethicone, Behenyl Alcohol, Glyceryl Stearate, Ethyl Hexyl Methoxycrylene, Water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크림상을 플라스틱 튜브 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포장한 것(내용량: 118 mL)
- 용도 : 화장품(피부 자외선 차단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본 품은 피부 자외선 차단 등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