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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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3926.30-0000 |
| 품명 | ㅇ 품 명 : SUPT-RR BMPR, RR LH(85045-0009R), SM3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후방램프와의 범퍼와의 간격을 유지시키고 뒤쪽 코너범퍼를 차체에 부착시키기 위한 부착구 ㅇ 물품의 형태 ㅇ 물품의 재질 - 플라스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후방램프와의 범퍼와의 간격을 유지시키고 뒤쪽 코너범퍼를 차체에 부착시키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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