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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82
시행일자 2013-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3926.30-0000
품명 ㅇ 품 명 : SUPT-RR BMPR, RR LH(85045-0009R), SM3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후방램프와의 범퍼와의 간격을 유지시키고 뒤쪽 코너범퍼를 차체에 부착시키기 위한 부착구

ㅇ 물품의 형태












ㅇ 물품의 재질
- 플라스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후방램프와의 범퍼와의 간격을 유지시키고 뒤쪽 코너범퍼를 차체에 부착시키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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