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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18
시행일자 2013-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ㅇ 품명 : PLATE BAND
ㅇ 모델 : VG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의 트렁크 사이드 측면인 TRIM 안쪽에 부착하여(볼팅) 사용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소화기를 걸어놓기 위한 BAND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함
- 규격 : 40×40×0.8(mm)
- 재질 : SECC(EGI)(전기아연도금 강판)
ㅇ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체 트렁크 트림 안쪽에 부착되며 소화기를 걸어놓기 위한 BAND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가 분류되는 제8302.30-0000호로 분류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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