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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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2-2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923.21-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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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Bag of polyethyene; EZT BAG, HDPE-TYVEK; BELGIUM | ||||
| 물품설명 |
반투명한 폴리에틸렌 필름(중량비: 50% 초과)과 폴리에틸렌 부직포를 겹쳐 상부가 개방되도록 3면의 가장자리를 열용융 접착한 직사각형 백[크기: 약 200mm(W)×340mm(L)]
- 용도 : 의료용품 멸균 포장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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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3.21호에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색과 백(콘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a)항에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 필름이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백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플라스틱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3.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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