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16 |
|---|---|
| 시행일자 | 2013-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708.10-0000 |
| 품명 | ㅇ 품 명 : SUPT-RR BMPR CTR(85042-0004R), SM3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뒤 범퍼 내부에 장착되어 차량 충돌 시 충격을 흡수, 완화시키기 위한 물품 ㅇ물품의 구조 및 형태 ㅇ물품의 재질 - 플라스틱 |
| 결정사유 |
ㅇ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제8508.10소호에 “완충기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기타 전동장치의 부분품 및 구성부분품(예: 프로펠러샤프트ㆍ하프샤프트, 기어 및 기어링, 플레인샤프트베어링, 변속기어조립품, 유니버설조인트)가 포함되며, 다만 이 호에는 엔진의 내부부분품 즉 제8409호에 해당되는 연결봉ㆍ압봉 및 밸브리프터와 제8483호에 해당하는 크랭크 샤프트ㆍ캠샤프트 및 플라이휠이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뒤 범퍼 내부에 장착되어 차량 충돌 시 충격을 흡수, 완화시키는 완충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17부 총설, 제8708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708.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