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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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543.70-2090 |
| 품명 |
ㅇ 품 명 : HYDROGEN WATER PURIFIEL
ㅇ 모 델 : BSG7100 ㅇ 규 격 - 300mm(W)×410mm(D)×1265mm(H), 100V, 50~60㎐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활성수소가 풍부한 수소수를 생성하고 물을 정수, 냉각 및 가열하는 기기 ㅇ 물품의 기능 및 형태 ① 수소수를 생성하는 기능 - 수소수 생성원리 : 물을 전기분해하여 물분자의 결합을 인위적으로 끊고 이때 발생하는 수소를 물에 녹아들게하여 활성수소가 풍부한 수소수를 생성 ② 물을 정수하는 기능 - 4개의 필터에서 1~4차까지 물속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모래, 잔류염소, 각종 유기이물질, 중금속 등을 제거 ③ 물의 가열, 냉각기능 - 제품에 부착된 히터와 냉각용 콤프레셔를 통해 물을 가열, 냉각시킴 ㅇ 물품의 기능별 가격비중 - 정수 : 냉각·가열 : 수소수생성 = 3 : 3 : 4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본 신청물품은 활성수소가 풍부한 수소수를 생성하고 물을 정수, 냉각 및 가열하는 기기로 수소수생성기의 기능이 물의 정수, 냉각 및 가열기능보다 그 비중이 크고, 제조원가의 비중도 수소수생성기가 가장 크기에 그 주된 기능은 수소수생성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가정에서 활성수소가 풍부한 수소수를 만드는 기타의 가정형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3, 제8543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43.7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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