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29 |
|---|---|
| 시행일자 | 2013-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BRACKET; YFA/LCA; 190.014-07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차선변경보조장치(BSD/LCA)*를 차량에 장착하고 장치로 수신되는 잘못된 정보(전자파)를 흡수 및 차단함. * BSD(Blind Spot Detection,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LCA(Lane Change Assistan, 차선 변경 보조 시스템) - 주요구성 ① BRACKET ·재질: 냉간압연강판 (KS D3512 SCPI S) ·기능: 차선변경보조장치(BSD/LCA)를 차량에 장착함. ② ABSORBER MASTER ·재질: PA6(카본혼합) ·기능: 차선변경보조장치는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후방의 차량을 감지하는데 이때 반사되어 오는 전파가 다른 곳(장치차량의 바퀴 등)에 부딪쳐 수신될 수 있으므로 이를 흡수 및 차단하여 잘못된 정보가 장치로 수신되는 것을 방지함.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사진] - 제조공정 원자재입고-> 프레스(소성변형 가공)-> 부자재 용접-> 도장(부식방지)-> ABSORBER와 BRACKET 조립-> 출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중략)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신청물품은 차선변경보조장치를 차체에 장착하기 위한 철강제의 BRACKET과 장치로의 잘못된 수신정보(전자파)를 흡수 및 차단하는 플라스틱제(카본 혼합)의 ABSORBER MASTER가 볼트로 체결된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 BRACKET은 차선변경보조장치의 사용 및 장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ABSORBER MASTER는 필수요소가 아니라 장치 테스트 후 필요에 따라 추가 장착된 것이라는 점, 신청인이 제시한 품명, 가격, 중량,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BRACKET에 본 신청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물품이 포함되고, - 관세율표 제8302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을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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