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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638
시행일자 2013-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Mixed feed for shrimp; PR.CHNA
물품설명 어분 50%, 피쉬오일 8%, 브라인슈림프 5%, 오징어분 5%, 해초가루 5%, 레시틴 5%, 오가닉미네랄 4%, 비타민C 8%, 비타민군 10% 등으로 혼합, 가공한 흑색의 미세한 구상분말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 용도 : 배합사료(새우치어 부화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류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 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공급키 위한 것(완전사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각 종의 영양물(어분, 새우분말, 해초류분말, 어유, 비타민, 레시틴, 미네랄 등)을 혼합 조제한 새우양식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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