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53 |
|---|---|
| 시행일자 | 2013-1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302.42-0000 |
| 품명 | ㅇBRKT ASS'Y-3RD SEAT BACK RECL MT'G, LH/RH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승용자동차용 의자 내부에 장착하여 의자 부품(RECLINER ASSY)을 고정시키는 철강합금제 장착구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및 규격 -재질 : SPHC-P(Picking & oiling coil) -크기 : 약 160*35*25㎜, 두께 1.6T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5부 주2는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중략) 다.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94류 주1은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중략) 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승용자동차용 의자에 의자 부품(RECLINER ASSY)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구용에 적합한 비금속제의 기타 장착구·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302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302.4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