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34 |
|---|---|
| 시행일자 | 2013-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1.19-2000 |
| 품명 | Nonwovens impregnated with detergent; CLEANSER CLOTH MK FACIAL 30 PK; U.S.A |
| 물품설명 |
직사각형태의 백색 인조섬유제 부직포에 계면활성제(Decyl Glucoside, Cocamidopropyl Betaine, Sodium Lauroyl Sarcosinate), Glycerin, Citric Acid, Aloe Barbadensis Leaf Extract, 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 Propylene Glycol, Water 등을 침투시켜 한 장씩 뽑아 쓸 수 있도록 플라스틱봉지에 포장한 것(내용량: 30매/1bag)
- 용도 : 물을 묻혀 거품내서 사용하는 피부세척용 제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가 분류되며, 제3401.19-2000호에는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1호 가목에 "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지 매체로 존재하면서 다른 물질 또는 조제품(제3401호의 비누나 세척제)을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세척제(계면활성제) 등을 침투시킨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401.1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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