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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09
시행일자 2013-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1.90-9000
품명 KAPPA COVE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RESIN A3WG6(플라스틱류)의 사출품으로서 자동차 엔진룸의 ALTERNATOR(발전기)를 덮는 덮개로서, ALTERNATOR내에 있는 REGULATOR와 RECTIFIER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
ㅇ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 전기기기(예 : 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 직류발전기와 교류발전기)와 개폐기”를 규정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동차용ㆍ항공기용ㆍ선박용과 이와 유사한 것 또는 정치기관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종류(피스톤 또는 기타의 형)의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또한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 및 개폐기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이 호에는 내연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며, 축전지에 충전을 하고 자동차ㆍ항공기 등의 조명장치ㆍ신호장치ㆍ가열장치 기타의 전기장치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발전기(직류용, 교류용)( Generators (dynamos and alternators))을 포함된다.”라고 예시하고

-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2)에 의하여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추가설명 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ALTERNATOR내부의 부품을 보호하는 플라스틱 커버로서 ALTERNATOR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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