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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88
시행일자 2013-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07.99-9000
품명 Chia seeds; NUTIVA ORGANIC CHIA SEED; Net wt 32oz(2lb)(907g); PARAGUY
물품설명 갈색계 타원형(2㎜이내)의 chia seeds(Salvia hispanica L.)를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07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07호에는 “그 밖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201호부터 제1206호까지 열거된 것들 외에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의 채취를 위해서 사용되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채유에 적합한 치아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207.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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