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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72
시행일자 2013-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10-9000
품명 Lip make-up preparation; MARY KAY LIP PROTECTOR SUNSCREEN SPF15(10049430)
물품설명 Octinoxate, Zinc Oxide, Oxybenzone, Petrolatum, C12-15 Alkyl Benzoate, Pentaerylthrityl Tetraisostearate, Ozokerite, Ceresin, Cethyl Alcohol, Tocopheryl Acetate, Polyhydroxystearic Acid, Tocopherol, Glycine Soja(Soybean) Oil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반고상을 플라스틱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포장한 것(내용량: 4.5g)
- 용도 : 립글로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10호에는 "입술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제(A)-(1)항에 "이 호에는 립스틱과 기타 입술 화장용 제품류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입술의 보습 등을 주기 위한 립글로스로서 입술용 화장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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