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71
시행일자 2013-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9-9000
품명 Functional cosmetics; MARY KAY ESSCENCE MELACEP WHITENING SYSTEM(10024167)
물품설명 Butylene Glycol, Silica, Ascorbyl Glucoside, Dimethicone, Cyclopentasiloxane, Triethanolamine, Glycerin, Niacinmaide, Cyclohexasiloxane, Polysorbate 20, Methylparaben, Xanthan Gum, Chestnut Seed Extract, Water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액상을 펌프식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포장한 것(내용량: 30ml)
- 용도 : 화장품(피부 미백에 도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본 품은 피부 미백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