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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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20-0000 |
| 품명 | ㅇ COVER(B-3)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사출성형된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BLOWER RESISTOR(송풍제어를 위한 저항기)를 고정하기 위한 4개의 사각형 홀과 공조기에 장착하기 위한 원형 홀이 있음 - 신청물품의 원형 홈은 공조기에 장착시키기 위한 홈이고, BLOWER RESISTOR의 터미널 단자를 신청물품에 끼워 저항기를 커버에 고정시킴으로써 터미널 단자의 하우징 역할도 하여 절연기능을 수행함 * BLOWER RESISTOR : 각 구간에 설정된 저항에 의해 Blower Motor에 입력되는 전류량이 증감하여, Blower Motor의 회전수를 조절하는 물품으로서 최종적으로 풍량을 조절하게 함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39류 주2에서 제16부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이 제16부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본 건 물품은 BLOWER RESISTOR에 조립되어 BLOWER RESISTOR의 터미널 부위를 고정시키고 절연되도록 커버하기 위한 것이므로 BLOWER RESISTOR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물품의 재질적 특성과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절연과 고정이 주목적으로 판단됨 ㅇ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ㅇ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되며, 다음의 두 조건이 있다. - (i)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을 주입시킨 이외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것이며 - (ii)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 ㅇ또한, 이러한 물품은 각종 종류의 절연재료(예:유리·도자기·동석·경화고무·플라스틱 등)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스위치용·회로차단기용 등의 카바·베이스와 기타의 부분품, 램프 홀더 용의 링과 기타의 부분품, 저항기 또는 코일용의 권형(formers), 터미널을 갖추지 아니한 접속용의 대(strips)와 도미노, 각종 보빈용 및 권선용의 심, 점화플러그의 본체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건 물품은 BLOWER RESISTOR를 공조기에 장착하고 그 장착 부분의 전기누설을 방지하는 절연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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