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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79
시행일자 2013-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302.30-0000
품명 ㅇ 품 명 : BRAKET
ㅇ 모 델 : 1060.01.0093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POWER STEERING TUBE 또는 AIR CONDITIONAL TUBE를 엔진룸 내부에 고정하기위한 장착구

ㅇ 물품의 형태
<신청물품>

ㅇ 물품의 재질
- STEEL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2(사)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해설하고,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을 추가적으로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OWER STEERING TUBE 또는 AIR CONDITIONAL TUBE를 엔진룸 내부에 고정하기 위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장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17부 주2, 제8302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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