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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82
시행일자 2013-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Other articles of aluminium; ALUMINIUM SHELL; 1021.01.0022;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Power Steering Tube 및 Hose에 조립되는 물품으로서 Aluminium Tube에 고무호스를 고정하기 위해 조립 후 압착하여 사용하는 알루미늄 합금강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5)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 제7326호 해설서에서는 “(1) 편자 : ... (중략) ...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 ... (중략) ...”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Aluminium Tube에 고무호스를 고정하기 위해 조립 후 압착하여 사용하는 알루미늄 합금강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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