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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52
시행일자 2013-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9-9000
품명 Functional cosmetics; MKMEN ADVANCED EYE CREAM; U.S.A
물품설명 Adenosine, Butylene Glycol, Betaine, Butyrospermum Parkii(Shea) Butter, Glycerin, Polyethylene, Cetearyl Glucoside, Dimethicone, Carbomer, Disodium Edta, Hydroxypropyl Cyclodextrin, Butylcarbamate, Water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튜브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포장한 것(내용량: 18 g)
- 용도 : 화장품(피부 주름 개선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됨
- 본 품은 피부 주름개선 등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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