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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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5.80-3000 |
| 품명 | VICHILE DRIVE RECORDER; DR500GW-HD, 16GB |
| 물품설명 |
ㅇ 사양
ㅇ 주요 구성요소 - 구성도 - 주요 구성요소 ① Main SoC(중앙처리장치) : 제품의 메인 프로세서로 이미지 센서에서 획득된 영상, 마이크를 통한 음성, GPS 모듈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를 압축 등 처리하여 SD 카드에 저장. 또한, WiFi 모듈을 통해서 외부 기기(스마트폰 등)와의 무선 통신을 담당 ② Image Sensor Module : 영상 입력 모듈로 고화질 영상을 입력받아 디지털화하여 중앙처리 장치로 보냄. 크게는 카메라 렌즈부와 이미지 센서로 구성 ③ MIC : 외부 소리를 입력받아 중앙 처리 장치로 출력 ④ SDRAM/Peripherals : 내부 메모리 및 기타 부가 장치들로 중앙처리장치의 원할한 기능 동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로 구성 ⑤ SD card : 처리된 영상/음성 및 부가 데이터를 기록하는 저장 장치 ⑥ WiFi module : 외부 기기와의 무선 통신을 위한 WiFi 모듈. ⑦ GPS module : GPS 데이터 수신을 위한 모듈 장치. ⑧ 3G Sensor : 충격을 감지하기 위한 3축 가속도 감지 센서 ㅇ 기능 - 영상/음성/GPS(속도,위치)/3축가속도정보 녹화* 기능 ㆍ상시녹화(전원인가 시 자동으로 상시 녹화) ㆍ주정차녹화(외부의 움직임 포착 시 녹화) ㆍ이벤트녹화(일정량 이상의 충격 감지 시 녹화) * 녹화 : 3개(동영상화일(~.mp4), GPS데이타화일(~.GPS), 3축가속도정보(~.3gf) 유형의 파일로 저장. - 저장된 영상의 재생 : PC의 소프트웨어로 확인. 스마트폰 등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장치에서 무선으로 확인 가능 ㅇ 용도 - 주행 및 주차 중 사고 발생 등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정황 파악을 가능하게 하여 억울한 피해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영상/음성/GPS정보(속도,위치)/3축가속도정보의 녹화 및 재생기능이 있는 물품으로, 주행 및 주차 중 사고 발생 등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정보를 저장하여 사후에 확인하고자 자동차에 장착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녹화 및 재생 기능 중 동영상 등 정보의 녹화에 주된 목적이 있으며, 3가지 녹화자료가 생성되는 바, 자료의 활용관점에서 영상자료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므로 주된 기능은 영상자료의 녹화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에서 ㆍ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물품으로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예시함. ㆍ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고 설명함. ㆍ또한,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된다(예: 자기테이프, 광학식 매체, 반도체식 매체 또는 제8523호의 기타매체). 이들 카메라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ADC)를 포함하며 영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ㆍ인쇄기ㆍ텔레비전 또는 기타 시각기계의 유닛에 전송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출력 터미널을 포함한다. 어떤 종류의 디지털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이러한 외부연결기기로부터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영상 파일을 내부에 녹화하기 위한 입력단자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CMOS 렌즈를 이용하여 차량의 주행 또는 주차시의 영상을 상시녹화하거나 충격 발생시 일정시간 영상을 포착하여 동영상 형태로 내부저장장치에 녹화하는 기능을 가진 비디오카메라레코더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을 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5.8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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