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06 |
|---|---|
| 시행일자 | 2013-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50-9000 |
| 품명 | 성병진단기기(BD PROBETEC INSTRUMENT, 모델 번호: 440478) |
| 물품설명 |
- 기능 : 환자로부터 채취한 체액 및 소변을 유전자 증폭법과 LED형광 측정법을 이용하여 클라미디아와 임질균에 감염여부를 동시에 진단하는 기기
- 구조 및 형태 ㆍ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temperature control sub-system과 test 결과를 확인하는 optical system, test하는 동안 carrier와 plate를 이동시키는 mechanical modules, 결과를 분석하고 장비를 조절하는 built in test, data를 저장하고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하나의 하우징으로 구성된 일체형의 기기 ㆍ 정보를 나타내는 LCD display, 조작 keypad와 keyboard가 장착되어 있으며, 컴퓨터에는 분석ㆍ진단을 위한 software 내장되어 있음 - 검사 방법 ①환자의 체액 및 소변의 박테리아 DNA를 변성시켜 single stranded DNA를 만들고 검사용 plate에 준비된 primer가 target DNA에 결합하여 일정 염기서열을 준비함 ②DNA plymerase(촉매효소)가 dNTP와 dCTPaS를 사용하여 연장하면, 특정 부위를 인식하고 DNA를 자르는 RE(restriction endonuclease)가 결합하여 두 strand 중 한쪽만 자르고 떨어져 나간 strand는 primer와 결합하며 다지 절단, 결합 과정을 반복하며 DNA 증폭 ③검사용 plate에 준비된 detector probe에는 형광에너지를 갖고 있는 Fluorescein과 Rhodamine이 함유되어 있음 ④두 종류의 형광물질인 Fluorescein과 Rhodamine이 가까이 근접해 있을 때는 Fluorescein(형광)의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고 DNA가 잘리면서 fluorescent dye의 거리가 떨어지는 때 에너지가 방출하여 형광빛을 발함 ⑤방출되는 Fluorescein의 에너지를 LED광원을 조사하여 측정 검사하고, 표준Fluorescein의 에너지 방출량과 검사대상 유전자의 Fluorescein의 에너지 방출량을 비교 분석하여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된 적분값을 통하여 클라미디아 및 임질균 감염여부를 판단 |
| 결정사유 |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및 마이크로토움 ”을 규정함
관세율표 제9027.50호는 “기타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7)비색계에서 “ ‘비색계’라는 명칭은 이종의 이질적인 장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 하나는 물질(액체 또는 고체)의 색을 삼원색(적·녹 및 청색)으로 만들어진 색(측정가능한 혼합비율로)과 비교하여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이다. ........ 또한, 이 그룹에는 비탁계(용액의 탁도측정용)·흡수계·형광계·표백계 및 불투명도계(펄프·종이 등의 힘, 불투명도 및 광택의 측정용이 많다) 등의 광학적 분석장치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특히 관세율표 제9018호 해설서에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ㆍ체액ㆍ오줌 등의 검사용(test)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는 일반적으로 제9027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환자의 체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유전자 증폭법과 LED광원으로 형광 측정법을 사용하는 성병검사기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27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기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9027.50-9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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