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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04
시행일자 2013-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90-9999
품명 INSTRUMENT BOTTOM BACTEC FX PACKAGED(Model No. 441386, BD BACTEC FX BOTTOM)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 BD BACTEC FX Top의 진단 용량을 확장하기 위하여 FX TOP의 하부에 장착되는 것으로 검체(혈액)를 배양하는 샘플트레이와 배양시스템, LED광원 Photo Detector 등으로 구성
*BD BACTEC FX Top : 패혈증 진단 장비
- 용도 : 균혈증 및 패혈증 의심환자의 혈액을 배양하고 세균의 성장여부를 주기적으로 측정 검사하여 FX Top의 컨트롤 보드로 전송
- 원리
ㆍ Vial 내부 미생물의 대사과정이 발현하면 이들은 영양분을 흡수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전을 보이게 됨
ㆍ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Vial 하부에 도포된 형광염료와 반응하여 형광물질을 활성화하고 형광 값의 변화를 유도
ㆍ LED광원의 빛을 blue pass filter를 통해 554nm의 파장으로 필터링하여 Vial의 센서물질에 조사
ㆍ 빛을 받은 센서물질은 여기된 형광을 발하고 red pass filter(635nm)를 통해 photo diode 수광부로 모임
ㆍ detector로 모인 데이터는 control board로 보내지고 이를 연산하여 미생물의 존재여부를 음성 또는 양성으로 결과치를 출력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7)비색계 (중략) 다른 하나는 화학적 분석 또는 생화학적 분석에 있어 용액의 색(시약으로 처리하여 색을 내는 경우도 있다)을 표준액의 색과 비교함으로써 그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중략)’,

또한 이 그룹에는 비탁계(용액의 탁도측정용)ㆍ흡수계ㆍ형광계(형광의 측정용으로서 비타민ㆍ알칼로이드 등의 정량분석에 사용된다)ㆍ(중략) 등의 광학적 분석장치도 포함된다, (중략) (23)전기영동(泳動)분석용기기 (중략) 각종 용액(단백질아미노산 등의)의 분석ㆍ플라스마(plasma)ㆍ호르몬ㆍ효소ㆍ병균 등의 검사(examining) 및 중합형상의 연구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특히 관세율표 제9018호 해설서에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ㆍ체액ㆍ오줌 등의 검사용(test)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는 일반적으로 제9027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균혈증 및 패혈증 환자의 혈액을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시간 배양한 후, 가시광선을 조사하여 세균의 대사물질에 대한 형광반응을 측정하여 주된 기기인 FX TOP의 컨트롤 보드에 데이터를 보내는 기기임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단독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주된기기인 균혈증 및 패혈증 검사기기(FX TOP)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류 주2, 주3, 제9027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9027.90-99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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