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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07
시행일자 2013-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50-9000
품명 BD BACTEC MGIT Mycobacteria Culture System(모델 445870, 규격 BACTEC MGIT 960 INSTRUMENT)
물품설명 - 용도 : 대학병원 등의 실험실에서 결핵 감염이 의심되는 환잔의 검체(객담, 체액 등)을 채취하여 이를 배양한 후 세균을 LED광원을 이용한 형광측정방법으로 검사하여, 환자의 결핵 감염여부를 판정
- 원리 : 결핵균인 미코박테리아가 번식과정에서 소모하는 산소의 변화량에 따라 형광물질이 반응하며, 가시광선인 LED광원으로 형광물질의 빛 반응을 유도하고 이를 Photo detector로 측정하여 내장된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통해 감염여부를 양성 및 음성으로 판정
- 구조 및 형태 : 상단의 조작부와 하단의 측정ㆍ검사부가 캐비닛 형태의 일체형으로 구성되며, 조작부의 LCD화면을 통하여 기기를 조작하고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측정ㆍ검사부는 샘플트레이, 배양시스템, LED광원, 포토 디텍터 등으로 구성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7)비색계 (중략) 다른 하나는 화학적 분석 또는 생화학적 분석에 있어 용액의 색(시약으로 처리하여 색을 내는 경우도 있다)을 표준액의 색과 비교함으로써 그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중략)’,

또한 이 그룹에는 비탁계(용액의 탁도측정용)ㆍ흡수계ㆍ형광계(형광의 측정용으로서 비타민ㆍ알칼로이드 등의 정량분석에 사용된다)ㆍ(중략) 등의 광학적 분석장치도 포함된다, (중략) (23)전기영동(泳動)분석용기기 (중략) 각종 용액(단백질아미노산 등의)의 분석ㆍ플라스마(plasma)ㆍ호르몬ㆍ효소ㆍ병균 등의 검사(examining) 및 중합형상의 연구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특히 관세율표 제9018호 해설서에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ㆍ체액ㆍ오줌 등의 검사용(test)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는 일반적으로 제9027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결핵감염 의심 환자의 검체(객담, 체액 등)을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시간 배양한 후, 가시광선을 조사하여 세균의 대사물질에 대한 형광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로서, 주된 기능은 생화학적 분석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류 주3, 제9027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9027.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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