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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58
시행일자 2013-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3.00-1000
품명 ㅇCASE(570TYP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신청물품은 자동차 공조 기능을 컨트롤하기 위한 모터 구동기 어셈블리(Motor Actuator Assembly)의 외부 케이스로서 내부의모터, 웜 기어, PCB 등의 구성부품을 보호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사출성형된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서 내부 구성품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됨
- 크기 : 89*78.2*27(mm)
*모터 구동기는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을 구성하는 HVAC에 장착되며, 전기적 힘을 기계적인 동력으로 전환하는 기계인 Actuator로서 Motor 구동에서 얻어지는 힘을 기어를 통해 증가시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1)쉘과 케이스·고정자·회전자·콜렉터링·콜렉터·브러시 홀더·려자코일”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에 장착되어 전기적 힘을 기계적인 동력으로 전환하는 모터 구동기(Motor Actuator)의 외부 케이스로서 내부 구성품을 보호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든 플라스틱 재질의 사출품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전동기(제8501호)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나, 제85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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