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12 |
|---|---|
| 시행일자 | 2013-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4.10-9000 |
| 품명 | Auxiliary plant for use with boilers ; Air Preheater ; R.KOREA |
| 물품설명 |
- 제품개요
회전재생식 ”공기예열기”로서 굴뚝으로 나가는 연소가스로부터 폐열을 흡수하여 높은 효율을 갖도록 특별히 설계된 Heating element(열소자)를 열전달 매개체로 하여 boiler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300~350? C의 높은 온도로 유지시킴. - 작동원리 Rotor drive unit는 열소자가 채워진 rotor를 천천히 회전시켜 열소자가 가스통로에 오면 고온가스가 가지고 있는 열량이 열소자에 축열되고 축열된 열소자가 공기통로에 오게 되면 공기가 열량을 흡수하게 하여 공기를 고온으로 유지시켜 주며 이러한 축열 및 흡수의 반복작동을 통하여 보일러의 효율 및 연료절감을 시켜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02호에는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는“이 호의 보일러는 그 출력 또는 효율을 증대하거나 제어하기 위하여 때로는 광범한 부속기기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부속기기에는 제8404호에 해당하는_공기예열기(豫熱器)_등이 포함된다. _중략_ - 이러한 부속기기는 보일러와 함께 제시되어 전체가 보일러로서 이미 일체구조로 되어 있거나 또는 제시된 후에 보일러와 일체가 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호의 보일러에 분류되고, 분리되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각 열거된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4호에는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서 “(A)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_ (2) 공기예열기(豫熱器) : 역시 예열을 이용하는 장치로서 여러가지 형태의 전열(傳熱)장치를 갖는 공기의 함실로 구성된다. 전열과정에 따라 예시하면, 뜨거운 연도(煙道)가스가 관속을 순환함으로써 함실속의 공기를 가열시키는 관형이 있고, 공기와 연기가 별개로 나란히 배열된 좁은 공간을 교호적으로 순환하는 판형이 있다. 어떤형의 것은 회전판과 결합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제8402호에 분류되는 CFBC의 보일러의 부속기기인 공기예열기로서 보일러와 분리되어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4.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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