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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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2-20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032.10-2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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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ㅇ THERMOSTAT | ||||
| 물품설명 |
ㅇ 물품 설명
- 가전제품의 열감지 부분에 장착되어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과열 시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온도 이하(섭씨 75°)일 경우 전류를 On시키고 일정온도(섭씨 85°)에 이를 경우에는 전류를 Off시키는 물품임 ㅇ 물품 사진 ㅇ 내부 구성요소 및 기능 - CAP : 본체의 내구성 강화 및 이물질 방지 - BRACKET : 본 품을 전자기기에 장착하기 위한 부분 - DISC(BI-METAL) : 온도를 감지하는 부분 - GUIDE PIN : DISC와 연동되어 접점 개폐 조절 부분 - COVER : DISC와 GUIDE PIN을 지지하는 부분 - CONTACT ASSEMBLY : 두개의 접점이 있는 전류 개폐를 위한 부분 - HOUSING : 부품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부분 - TERMINAL : CONTACT ASSEMBLY와 연결된 통전을 위한 부분 ㅇ 작동원리 - 평상시에는 온도를 감지하는 Disc(BI_METAL) 부분이 볼록한 상태로 가동접점과 구동접점 부분은 닫혀져 전류는 ON상태이며, - 일정 온도(섭씨 85°)에 이를 경우에는 Disc(BI_METAL) 부분이 오목한 상태로 뒤집혀 가이드핀이 하향 이동되어 가동접점 부분을 움직여 접점이 떨어져 전류가 OFF됨 - 일정 온도(섭씨 75°) 이하가 될 경우에는 다시 Disc(BI_METAL) 부분이 볼록한 상태로 복귀하면서 가이드핀과 가동접점이 원래 위치로 이동하면서 전류는 ON상태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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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7에서 “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들 요소의 실제값을 측정하여 이들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9032호의 용어에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동 호의 해설서에서 “온도 자동조정용 장치는 주로 ①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을 측정하는 장치 : 경우에 따라서는 측정장치의 대신에 변화에 감응되는 간단한 장치(바이메탈의 봉 등), ②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기동·정지·조작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장치, ③기동장치, 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기기는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들은 예를 들면, 예정치에 도달할 때에 스위치에 의하여 직접 작동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온도 변화에 감응되는 원형 바이메탈 디스크를 이용하여 일정온도(섭씨 85도)에 이르면 디스크가 반전되고 그 힘이 가이드핀을 통해 가동접점에 전달됨으로써 가동접점과 고정접점을 오픈시켜 전류를 Off시키고, 다시 일정온도 이하(섭씨 75도)가 되면 디스크가 복귀되어 가동접점과 고정접점이 서로 연결되어 전류를 On시켜 전자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과열 시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일정한 온도 범위 내에서 바이메탈이 온도를 감지하여 가이드핀을 통해 스위치를 On/Off 시켜주는 “고정식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류 주7, 제9032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32.10-2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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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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