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718 |
|---|---|
| 시행일자 | 2013-1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품명 | Mixed feed for shrimp; SEA GRASS POWDER |
| 물품설명 |
해초 35%, 어분 15%, 건가리비가루 10%, 콩단백질 10%, 스피룰리나가루 8%, 비타민 5%, 오징어가루 5%, 새우가루 4%, 피쉬오일 4%, 레시틴가루 4%, 효모가루 1%, 미네랄 1%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갈색 분말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배합사료(새우치어 부화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공급키 위한 것(완전사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각 종의 영양물(해초분말, 어분, 가리비분말, 비타민, 오징어분말, 스피루리나분말, 효모, 미네랄 등)을 혼합 조제한 새우양식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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