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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19
시행일자 2013-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Mixed feed for shrimp; AROMA SHRIMP FLAKES
물품설명 고단백어분 50%, 브라인슈림프 10%, 아미노산 어분 10%, 촉진제 5%, 해양효모가루 5%, 스피룰리나가루 5%, 종합비타민 2%, 크릴새우가루 3%, 오가닉미네랄 5%, 대구글리세롤 1.5%, 카세인 3%, 이뮤노필린 0.5% 등으로 혼합하여 제조한 암갈색 플레이크상을 알루미늄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 용도: 배합사료(새우치어 부화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공급키 위한 것(완전사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각 종의 영양물(어분, 브라인슈림프, 가수분해 어분, 스피루리나, 크릴새우분, 미네랄 등)을 혼합 조제한 새우양식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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