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717 |
|---|---|
| 시행일자 | 2013-1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TUREEN BF 110 |
| 물품설명 |
대두추출물, 효모추출물, 옥수수추출물, 주석산, 자일로오스, 소금, 구연산, 해바라기오일, 카라멜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갈색계 분말
- 용도: 복합조미식품의 원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 (B)항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내용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