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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27
시행일자 2013-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04.10-9000
품명 Methanesulfonic acid; METASU AM; JAPAN
물품설명 Methanesulfonic acid를 물에 용해시킨 무색 투명액상
- 용도: 도금용 전해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04호에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2904.10호에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가 세분류 됨
- 동 호 해설서 (1) 비환식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에 "(b) 에탄 술폰산"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라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물에 용해된 것"은 이 류의 각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비환식 탄화수소 유도체인 메탄 술폰산을 물에 용해시킨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904.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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