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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42
시행일자 2013-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1.90-9000
품명 Polyethyleneimine polymer in primary form; METASU AZA 627A-ET; JAPAN
물품설명 Polyethyleneimine수지(약 50%)를 물에 용해한 황색 투명점조액상
- 용도: 도금액 첨가제(도금 촉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및 동류 주 제6호 가목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일차제품 형상인 Polyethyleneimine수지 수용액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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