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842 |
|---|---|
| 시행일자 | 2013-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1.90-9000 |
| 품명 | Polyethyleneimine polymer in primary form; METASU AZA 627A-ET; JAPAN |
| 물품설명 |
Polyethyleneimine수지(약 50%)를 물에 용해한 황색 투명점조액상
- 용도: 도금액 첨가제(도금 촉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및 동류 주 제6호 가목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일차제품 형상인 Polyethyleneimine수지 수용액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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