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726 |
|---|---|
| 시행일자 | 2013-1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13-9000 |
| 품명 |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non-ionic; METASU AZA 102-ET; JAPAN |
| 물품설명 |
Polyoxyethylene oleyl ether의 유백색 반고체상 비이온 유기계면활성제(20℃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이하임)
- 용도: 도금 광택제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402.13호에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유기계면활성제는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아니한 화합물로서 20℃에서 0.5%의 농도인 물에 혼합하여, 그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면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투명 또는 반투명의 용액이나 안정화된 유상액을 생성하는 비율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친수기와 소수기를 그 분자 중에 함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3) 비이온 활성제 : 수용액 중에서 이온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면활성제이다. 물에 용해되는 물질은 분자 중에 친수성이 강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에틸렌옥사이드를 가지고 있는 지방성알코올ㆍ지방산 또는 알킬페놀의 축합물, 지방산 아미드의 에톡시레이트"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Polyoxyethylene oleyl ether의 비이온 유기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402.13-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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