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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41
시행일자 2013-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0.00-9090
품명 Silicones in primary forms; METASU CR-I; JAPAN
물품설명 Ethenyl silanetriol polymer with ethenol을 물에 용해한 무색 투명액상
- 용도: 코팅제(자동차 부품 도금 후 코팅)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실리콘수지(제3910호)”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동 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일차제품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실리콘계 수지를 수용성 매질에 용해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0.0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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