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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55
시행일자 2014-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8487.90-9010
변경후 세번 8487.90-9010
품명 Oil seal; 218218
물품설명 - 고무(상대물에 장착되고, 내측의 Lip은 작동시 탄력성 유지 및 텐션을 가짐)와 철강(제품 형상 유지 및 내구성확보를 위한 보형물)의 링 형상의 복합물로서 이물질 유입 및 누유를 차단하기 위한 물품임

- 용도 : 자동차 엔진의 clutch pulley에 부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가스켓·워셔 및 기타 시일“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40류 총설에서 이 류의 범위를 “이 류에는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료 또는 반제품상태의 고무(가황 또는 경질의 여부불문) 및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또는 주요 특성이 고무로 부터 유도된 제품(이 류 주2의 제외품목은 제외)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보강재에 밀봉기능이 있는 고무를 조립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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