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61 |
|---|---|
| 시행일자 | 2013-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9401.90-2000 |
| 품명 | ㅇFRM ASSY FRT H/REST, SIDE(89710-1R001)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승용자동차의 뒷좌석의 머리 받침대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재질의 의자 헤드레스트 프레임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및 규격 -알루미늄 합금(%) : Al(92.69), Zn(5.59), Mg(1.21), Mn(0.12), Cu(0.11) 등 -10?*641㎜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컷팅 → 면취가공 → 벤딩 → 홈가공 → 프레스가공 → 도금 → 검사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다음에서 언급한 제외규정을 예외로 하고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중략) 부분품 ; 이 호에는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대었는지 여부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승용자동차용 의자의 부분품으로서 금속으로 만든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40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401.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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