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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11
시행일자 2013-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5.90-9090
품명 AVOCADO OIL; MEXICO
물품설명 녹황색 투명액상의 아보카도 오일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단일의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녹황색 투명액상의 아보카도오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515.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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