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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49
시행일자 2013-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ㅇ 품명 : REINF ASSEMBLY SUN ROOF FRT ; 67137-4H2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승합차량(스타렉스) 천장 Panel에 장착되는 직사각 형태의 철강제 프레임으로, Sun Roof의 장착공간 제공 및 강성 보강을 위한 물품
- 크기(mm) : 1.2t) × 730 × 1490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커팅 → 프레스성형 → Spot 용접 →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의 천장 Panel에 장착되어 Sun Roof의 장착공간 제공 및 강성 보강을 위한 직사각 형태의 철강제 프레임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의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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