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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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2020 |
| 품명 | TECHNO MATE |
| 물품설명 |
- 본체, 어댑터, 연장코드가 파우치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주로 가정에서 두피 케어용으로 사용
- 유리관 내에 네온가스가 봉입되어 있어, 전류를 흘려보내면 네온가스가 이온화되며 오렌지색으로 발광됨 - 두피에 가볍게 대고 문질러 주면 두피 살균 효과와 함께 화장품의 유효 성분이 두피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함 - <작동방법> : 스위치 ON → 유리관으로 광선고주파 출력(①번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돌리수록 강하게 출력) → 두피에 가볍게 대고 문지름 |
| 결정사유 |
- 먼저, 본 물품은 본체, 어댑터, 연장 코드가 파우치 안에 수납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통칙3(나)의 세트물품에 해당되고,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본체에 있으므로, 본체에 따라 분류함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 또는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크(chokes)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전자적인 효과로 화장품의 유효 성분이 두피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전기기기로, 주로 가정에서 두피 케어를 위해 사용되는 가정형 미용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나)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2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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