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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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50-9090 |
| 품명 | Limit Switch Box; YT-870M; R.KOREA |
| 물품설명 | 공기압 전송 밸브나 컨트롤 밸브 등에 장착되어 사용되며 공압이 흘러 액츄에이터 스템이 가동되면 내부의 메인샤프트가 회전하면서 캠이 스위치의 접점을 눌러 밸브의 개폐 상태를 표시하는 물품(전원 DC 30~250V, AC 150~250V)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에서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장치 또는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 (중략) ... 무선기기ㆍ전기식기기 등에 사용되는 소형스위치, 가정의 전기배선에 사용되는 종류의 스위치(예: 텀블러스위치ㆍ레버조작스위치ㆍ회전스위치ㆍ팬던트스위치ㆍ푸쉬버튼스위치) 및 공업용스위치(예: 리미트스위치ㆍ캠스위치ㆍ마이크로스위치 및 proximity스위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공압이 흘러 액츄에이터 스템이 가동되면 내부의 메인샤프트가 회전하면서 캠이 스위치의 접점을 눌러 신호를 보내는 물품으로서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36.5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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