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721 |
|---|---|
| 시행일자 | 2013-1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2.10-1000 |
| 품명 | Mixture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 COMPOUND FLAVOR COOKIES AND CREAM; AUSTRAL |
| 물품설명 |
각종 방향성물질(Vanillin, Delta tetradecalactone, Diacetyl 등)에 증량제(말토덱스트린, 변성전분 등)를 혼합하여 제조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식품(비스킷 등)의 착향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3302.10-1000호에서 “식품공업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식품·음료공업(예: 과자·식품 또는 음료의 향미 등)이나 기타 공업에서 (예: 비누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다음의 혼합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제(6)항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정류·레지노이드·추출한 오레오수지 또는 합성향료)에 희석제·증량제(carriers)(예: 식물유·덱스트로스 또는 전분)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하나 이상의 방향성물질(Vanillin, Delta tetradecalactone, Diacetyl 등)에 증량제(말토덱스트린, 변성전분 등)를 혼합·제조하여 식품공업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302.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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