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580 |
|---|---|
| 시행일자 | 2013-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10-0000 |
| 품명 | Pressure-reducing valves; Air Filter Regulator; YT-220; R.KOREA |
| 물품설명 | 플랜트에서 공급되는 메인공압을 임의의 설정압력으로 변경(ex. 입력공압 : 5MPa → 출력공압 : 0.84MPa)하여 주며 공기 중의 이물질(먼지, 수분 등)을 걸러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1) 감압밸브 :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조절가능한 강력한 스프링의 완화작용으로 압축장치(다이어프램·벨로우·캡슐 등)에 의하여 제어되는 플러그 또는 스톱퍼(stopper)의 작용에 의하여 감소된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킨다. 이 물품은 자체를 통과하는 기체의 압력을 직접 조정한다.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압축가스 충전용실린더. 내압용기 또는 기기의 공급배관에 부착되어 있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비록 공기 내 이물질(먼지, 수분 등)을 제거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하지만 본 물품의 주된 기능은 메인공압을 일정 수준의 압력으로 감압하여 주는 기능에 있으며 여과기능은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하므로 감압밸브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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