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522 |
|---|---|
| 시행일자 | 2013-1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Article of plastic; DESK MAT; R.KOREA |
| 물품설명 |
회색계 표면에 회사명, 로고 등이 인쇄된 폴리염화비닐(PVC)시트(두께 약 0.39mm) 이면에 폴리에스테르 셀룰러시트(두께 약 1.61mm)를 적층하고 정사각형으로 절단하여 각 모서리 가장자리를 라운딩 처리한 것[크기: 390mm(W)x390mm(L)x2mm(T)]
- 용도 : Desk stand mat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류 총설에서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시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PVC시트에 폴리에스테르시트를 적층한 시트를 절단하여 가장자리를 라운딩 처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에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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