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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08
시행일자 2013-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50-9000
품명 Typhoon FLA 7000 system; 28-9610-73
물품설명 - 본품은 형광성 염료 등으로 표지된 생체물질(단백질, DNA, RNA 등) 중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생체물질을 다른 파장대의 빛으로 스캔, 특정 형광성 염료 등에 반응하는 이미지를 얻어 실험에 사용된 생체물질 단백질의 양 등을 파악하여 실험에 사용된 샘플간의 발현양상의 차이점을 밝혀내는 등의 기능을 하는 이미지 스캐너로서,
- 여러 파장대의 레이저(473nm, 532nm, 635nm, 650nm)를 렌즈, 미러 등을 통과시켜 샘플에 조사, 특정 파장에 대한 형광반응을 PMT가 읽어내는 방법으로 작동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가 분류되고,
- 제9027.50소호에는 “그 밖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본품은 형광성 염료 등에 반응하는 단백질 등 생체물질의 양 등을 파악하여 실험에 사용된 샘플간의 발현양상의 차이점을 밝혀내는 등 기능을 하는 이미지 스캐너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27.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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