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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89
시행일자 2013-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Nut preparation; PECAN-CASHEW NUT CRISP WITH CINNAMON APPLES+PEACHES, 729893; U.S.A
물품설명 견과류 51%(피칸 27%, 캣슈 24%), 과실류 35%(사과 22%, 복숭아 13%), 타피오카 시럽, 설탕, 바닐라 향, 소금, 계피 등을 혼합하여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Net 424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특히 제2008.1호에는“견과류·낙화생 기타의 씨류”가 분류됨
- 또한 제2008호의 해설서에 의하면 제20류 중 제2008호 앞의 호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제2008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제 (1)항에서는 "아몬드 (almonds),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 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견과류 51%, 과실류 35%, 타피오카시럽, 설탕, 바닐라 향, 소금, 계피 등을 혼합하여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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