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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90
시행일자 2013-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90-1000
품명 Chocolate confectionery; Kirkland Signature Dark Chocolate Super Fruits, 662583; U.S.A
물품설명 건조한 블루베리, 체리, 크랜베리를 초콜릿으로 완전히 코팅한 불규칙 타원 형상의 것을 비닐봉지에 소포장한 것(내용량 907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이 호의 초콜릿과 초콜릿 상품은 블록상·스랩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제1806호에는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 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2호에서 제2008호에서는 초콜릿과자(제1806호) 형상의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건조한 블루베리, 체리, 크랜베리를 초콜릿으로 완전히 코팅한 불규칙한 볼상의 초콜릿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80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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