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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
시행일자 2014-0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2.62-0000
품명 Twisted Cable Cord(Polyester); 1000D 2*3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케이블사(10,000 데시텍스 이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2호에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402.6호에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이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ⅲ) 단사를 결합하여 만든 복합사(연합사) 및 케이블사. 이 복합사 및 케이블사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로 꼬아 만든 것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11부 총설(Ⅰ)(B)(2)(표1)에 "인조섬유의 것으로 10,000데시텍스 이하의 것은 제54류 또는 제55류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케이블사로서 10,000 데시텍스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402.6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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