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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08
시행일자 2013-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10-0000
품명 Packing box of plastics; Returnable box packages(T-BOX 1175H)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 pallet, cap, cover와 알루미늄 프레임을 갖춘 플라스틱제 body로 구성된 재사용 포장용기(규격: 가로 1,175mm x 세로 1,145mm x 높이 1,100mm, 용량: 1,130l)
- 알루미늄 프레임 구조의 견고성, 방수기능, 포장밴딩 처리의 편의성, 컨테이너 사이즈에 맞는 설계로 우수한 공간활용 능력, 작업 편의성을 위한 슬라이딩 방식 개폐 기능 등을 갖춘 물품으로 수출입 물품 운송 후 다시 회수하여 재사용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10호에“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8609호에는“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러한 컨테이너(lift van을 포함한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철도·해상 또는 항공에 의한 수송)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거나 구조를 갖춘 용기(packing receptacle)이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케이스·나무상자 등 : 화물을‘문앞에서 문앞까지로(door-to-door)’운송하기 위하여 설계제작 되었을지라도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송용의 차량·항공기 또는 선박에 장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조되지 않은 것. 이들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제 포장용기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3.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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