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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71
시행일자 2013-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80-1090
품명 Damper
물품설명 CFBC 보일러의 Air 및 Gas duct에 부착되는 물품으로서, 공기, 가스의 송풍량을 공급 조절하여 Air 및 Gas의 개폐기능을 하고, 소리의 진동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수동작동 타입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Air 및 Gas duct에 부착되어 공기, 가스의 송풍량을 공급 조절하여 Air 및 Gas의 개폐기능을 하는 기타의 밸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8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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