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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4
시행일자 2014-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08.12-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41호(2014.4.30)
변경후 세번 7118.90-1000
품명 Gold of other unwrought forms; 1oz GOLD CANADIAN MAPLE LEAF; CANADA
물품설명 전면부에는 발행연도와 기념 도안이 후면부에는 발행한 국가와 액면가 (CAD 50)와 사용된 재질이 양각으로 각인되어 있는 금주화(지금형통화)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108.12호에는 "가공하지 않은 모양으로 럼프(lump), 빌릭(billet), 알갱이 등 형상의 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은에 관하여 설명된 것과 같은 형상을 갖는 금 및 금합금이 포함된다. 따라서 제7106호의 해설규정이 준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7106호 해설서에서는 “(Ⅱ) 덩어리·입·잉곳·카스트바·펠리트 등 가공하지 아니한 은 : 맥석으로부터 분리된 덩어리·괴·크리스탈 등의 자연은 (Ⅲ) 봉(bars·rods)·형재(sections)·선(wires)·판(plates·sheets) 및 스트립(strip) : 이들은 압연이나 인발에 의해 제조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WCO의 사무국에서는 본 물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해 회신한 바 있는데(1995.3.1)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금화는 투자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며, 미가공 또는 금 반제품으로 판매되도록 생산되었다._중략_주화의 표면에 새겨진 문양이 잉곳으로서의 성격을 바꾸지 않으며 또한 제7114호에 게기된 금세공품으로 변형시키지도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유통의 목적을 갖는 법정 주조통화가 아닌 투자의 수단으로 사용되므로 제7118호의 금화도 아님”
- 따라서 본 물품은 금을 주성분(99.99%)하여 주조(casting) 방식으로 제작한 주화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7108.1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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