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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63
시행일자 2013-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39-0000
품명 Carrageenan; FOLIAGE BRANCHES AND OTHER PARTS OF PLANTS; U.K
물품설명 해조류에서 추출한 점질물인 미백색계 분말상의 카라기난
- 용도 : 마스크팩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변성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한천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에 포함되는 것으로 카리기난(carrageenan)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해조류에서 추출한 카라기난으로서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1302.3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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