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463 |
|---|---|
| 시행일자 | 2013-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302.39-0000 |
| 품명 | Carrageenan; FOLIAGE BRANCHES AND OTHER PARTS OF PLANTS; U.K |
| 물품설명 |
해조류에서 추출한 점질물인 미백색계 분말상의 카라기난
- 용도 : 마스크팩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변성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한천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에 포함되는 것으로 카리기난(carrageenan)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해조류에서 추출한 카라기난으로서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1302.3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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