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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69
시행일자 2013-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9.00-0000
품명 Coal silo
물품설명 화력발전소의 CFBC 보일러에 사용되는 연소자재인 Coal을 보관하는 철강제 저장탱크임(effcetive capacity : 791.4㎥)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9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들 용기는 예를 들면, 공장·화학공업·염색가공·가스제조·양조업·증류 및 정제업에서부터 가정·상점 등의 작은 범위에 이르기까지 저장용 또는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정물로써 보통 설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석유 및 가스저장 탱크 : 맥아제조소에서 대맥을 담그기 위한 통, 액체(포도주, 맥주 등)용 발효통, 각종 디캔터 또는 정화용 통 : 금속의 반죽 및 소둔용을 위한 통, 저수용 탱크[가정용 또는 기타 용도의 것, 중앙난방식 장치용의 익스팬션 리저바이어 (expansion reservoir)도 포함됨], 고체용 용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용적 300리터를 초과하는 철강제의 Coal 저장탱크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9.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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